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식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여야 하고, 장기등의 적출ㆍ이식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ㆍ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21.12.21, 2024.2.20>
1.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제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 중 원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교육ㆍ홍보 및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3. 장기등기증희망자 및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
4.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ㆍ이식 관련 교육
5.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의 확대 및 지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를 발급ㆍ재발급 또는 갱신받으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 및 장기등기증희망등록 안내
가.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나. 「여권법」 제4조에 따른 여권
다. 「도로교통법」 제85조에 따른 운전면허증
라. 「선원법」 제48조에 따른 선원신분증명서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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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329호, 2024. 2. 20., 2025. 8. 21. 시행현행
- 법률 제18623호, 2021. 12. 21. 일부개정, 2022. 12. 22. 시행
- 법률 제11976호, 2013. 7. 30. 일부개정, 2014. 1. 31. 시행
- 법률 제10334호, 2010. 5. 31. 전부개정, 2011. 6.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 구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2010. 5. 31. 법률 제1033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장기매매의 점{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
고인 오ㅇㅇ : 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2010. 5. 31. 법률 제10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장기매매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윤ㅇㅇ : 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