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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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1조 (청문)
제41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36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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