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8. 21.
글씨 크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1조 (청문)

제41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36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