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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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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0조 (권한의 위임)

제4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167372012. 9. 26.
손해배상(기)

로 의료의 공공성, 의료인으로서의 윤리성에 반하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그 불법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에 의하면 ‘제22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식대상자의 선정 또는 선정 승인과 관련하여 금전, 재산상의 이익 기타 대가적 급부를 받은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는바, 피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4702012. 1. 5.
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위반 나. 공문서위조 다. 위조공문서행사 라. 사문서위조 마. 위조사문서행사

, 수사협조의뢰회신(0000공사) 1. 각 수사보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박00 : 구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2010. 5. 31. 법률 제1033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장기매매의 점{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합3452012. 7. 18.
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위반 나. 공문서위조 다. 위조공문서행사

서 사본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오ㅇㅇ : 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2010. 5. 31. 법률 제10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장기매매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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