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0조 (권한의 위임)
제4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로 의료의 공공성, 의료인으로서의 윤리성에 반하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그 불법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에 의하면 ‘제22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식대상자의 선정 또는 선정 승인과 관련하여 금전, 재산상의 이익 기타 대가적 급부를 받은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는바, 피고
, 수사협조의뢰회신(0000공사) 1. 각 수사보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박00 : 구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2010. 5. 31. 법률 제1033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장기매매의 점{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
서 사본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오ㅇㅇ : 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2010. 5. 31. 법률 제10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장기매매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