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조 (정의)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9.27>
1. "장기등"이라 함은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장ㆍ간장ㆍ췌장ㆍ심장ㆍ폐
나. 골수ㆍ각막
다. 그 밖에 사람의 내장 또는 조직 중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ㆍ이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장기등기증자"라 함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장기등이식대기자"라 함은 자신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장기등을 이식받기 위하여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이식등록기관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살아있는 자"라 함은 사람중에서 뇌사자를 제외한 자를 말하며, "뇌사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 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자를 말한다.
5. "가족" 또는 "유족"이라 함은 살아있는자,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14세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가. 배우자
나. 직계비속
다. 직계존속
라. 형제자매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가족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334호, 2010. 5. 31. 전부개정, 2011. 6. 1. 시행현행
- 법률 제8008호, 2006. 9. 27. 일부개정, 2007. 9.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을 이식받은 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생명윤리법에서는 난자의 채취비용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장기이식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하는 신장, 간장, 췌장, 폐, 골수, 각막 등의 장기 등은 대체 불가능한 성질을 가지고 기증자의 신체적 완전성을 해하는 정도가 매우 큰 반면, 난자는 가임 여성이 폐경기에 이르기까지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