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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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조 (장기등기증자의 존중)
제3조(장기등기증자의 존중)
① 장기등기증자의 이웃 사랑과 희생정신은 언제나 존중되어야 한다.
② 누구든지 장기등 기증을 이유로 장기등기증자를 차별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장기등기증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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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334호, 2010. 5. 31. 전부개정, 2011. 6. 1. 시행현행
- 법률 제8008호, 2006. 9. 27. 일부개정, 2007. 9.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09노31002010. 12. 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사기·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
을 이식받은 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생명윤리법에서는 난자의 채취비용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장기이식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하는 신장, 간장, 췌장, 폐, 골수, 각막 등의 장기 등은 대체 불가능한 성질을 가지고 기증자의 신체적 완전성을 해하는 정도가 매우 큰 반면, 난자는 가임 여성이 폐경기에 이르기까지
대법원 2009다174172009. 5. 21.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