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7조 삭제 <2008.6.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특별채용된 모든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경력 및 호봉을 불산입하도록 규정한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1999. 8. 31. 법률 제6008호로 제정된 것) 제7조 제5항 본문이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달리 취급하지 않음으로써 당연퇴직사유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그 사유발생
유예판결이 확정된 때에 당연퇴직되었다는 이유로 1978. 7. 1. 자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을 하였다가, 2000. 7. 1.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1999. 8. 31. 법률 제6008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라 원고를 위 당연퇴직 인사발령 당시 직급인 지방기계주사로 특별채용하여 교
례법(1999. 8. 31. 법률 제6008호, 이하 '임용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한 퇴직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한편, 같은 법 제7조에 의한 특별채용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0. 6. 1. 지방소방장(3호봉)으로 특별채용되어 현재 지방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원고는 시보 임용 당시에는 임용결격자에
특별채용된 모든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경력 및 호봉을 불산입하도록 규정한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5항 중 “당연퇴직공무원” 부분이 선고유예를 받아 당연퇴직한 공무원을 달리 취급하지 않아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을 특별채용할 경우 종전의 사실상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한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7조 제5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항 단서 중 임용결격공무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중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범죄로 인한 경우등"이란 표현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이 사건 법률조항이 임용결격공무원에 대한 특별채용 기준의 하나로 ‘공무원으로서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청 구 인 최○운 대리인 변호사 한대현 외 1인 당해사건 춘천지방법원 2003구합238 복직신청등거부처분취소 【주 문】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1999. 8. 31. 법률 제6008호로 제정된 것) 제7조 제5항 중 “당연퇴직공무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용되어 근무하던 중 1973. 8. 1.자로 청구인에 대한 반공법위반사실이 확인되어 임용취소되었다가, 1999. 12. 27.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법률 제6008호) 제7조에 의하여 교정직 8급으로 특별채용되어 이 사건 심판청구일 현재 국가공무원인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순천교도소 소속 교사(8급)로 재직하던 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범죄'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되면서 종전 재직기간의 합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미 종전 재직기간에 산입된 현역병 복무기간을 따로 떼어내어 신청기간의 제한 없이 합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1999. 12. 1.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청구인으로서는, 위 법 시행일이자 같은 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날인 1999. 12. 1. 이와 같이 특별채용된 공무원의 경력과 호봉산정에 있어서 종전의 사실상 근무경력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위 법 제7조 제5항 본문의 적용으로 기본권침해사유가
1.청구인들 중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이미 특별채용된 자들의 경우에는 특별채용이 된 날 이 사건 법률 제7조 제5항 본문 중 ‘사실상 근무기간은 경력과 호봉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부분과 관련하여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때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2000. 5. 24.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었으므로
유 1. 청구인은 1974. 5. 1.부터 1999. 11. 30.까지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9. 11. 30. 임용취소되었으며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1999. 12. 1. 특별채용되었는데 이전에 근무한 경력 및 호봉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같은 법 제7조 제5항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
유 1. 청구인은 1987. 9. 1.부터 1999. 11. 30.까지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9. 11. 30. 임용취소되었으며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1999. 12. 1. 특별채용되었는데 이전에 근무한 경력 및 호봉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같은 법 제7조 제5항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