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3헌마731 결정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단서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 석
- 국선대리인
- 변호사 조 영 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50. 5. 19. 생으로 1973년 교도관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1973. 8. 1.자로 청구인에 대한 반공법위반사실이 확인되어 임용취소되었다가, 1999. 12. 27.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법률 제6008호) 제7조에 의하여 교정직 8급으로 특별채용되어 이 사건 심판청구일 현재 국가공무원인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순천교도소 소속 교사(8급)로 재직하던 자로서, 국가공무원법(1998. 2. 24. 법률 제552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1항 제1호 단서조항에 의하여 정년 54세가 적용되어 2004. 6. 30.이 정년퇴직일이다. 청구인은 공안직 8급 공무원의 정년을 54세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단서로 인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여 2003. 10.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가공무원법 (1998. 2. 24. 법률 제552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1항 제1호 단서 중 “공안직 8급 공무원의 정년은 54세로 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이고(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취지로서 위 법률 제74조 제1항 제1호 단서 전체의 위헌결정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공안직 8급에 재직하면서 정년퇴직을 맞게 된 자이어서 위 단서 중 “공안직 8급 공무원은 54세로 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만 자기관련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위와 같이 한정한다),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국가공무원법(1998. 2. 24. 법률 제552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정년) ① 공무원의 직무의 종류별 및 계급별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
1. 1급 내지 9급의 일반직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 - 60세
6급 이하 공무원 - 57세(다만, 공안직 8급 및 9급 공무원은 54세로 한다)
2.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일반직공무원
연구관, 지도관 - 60세 연구사, 지도사 - 57세 기타 특수기술직렬공무원 - 57세 내지 60세
3. 기능직공무원
등대직렬 및 방호직렬 공무원 - 59세 기타 직렬 공무원 - 50세 내지 57세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직급별 또는 직무의 종류별 정년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삭제 ④ 공무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관계를 안 날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은 헌법소원을 허용할 청구기간의 기산점과는 무관한 것이니 청구인의 재임용일을 그 기산점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특히 1994. 2.부터 시행된 근속승진제도의 결과 공안직 8급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정년을 맞게 된 경우는 청구인 이외에는 거의 해당자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에 따라 현실적으로 법적 안정성에 해가 되지 아니한다.
(2) 공무원정년제도의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그 제한의 수단, 방법 내지 기준이 합리적 이유에 의한 차별로서 정당하여야 할 터인데,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이 57세 정년인 데 반하여 공안직 8급 공무원의 정년이 54세인 점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일 뿐만 아니라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 것이다. 특히 유사직종인 경찰의 경감 이하 직원, 소방경 이하 직원, 기능직공무원의 기타 직렬이 모두 57세 정년일 뿐만 아니라 고도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요구한다는 군 중령의 정년 또한 이 사건 정년보다 불과 1년에 미달할 뿐이어서, 다른 유사공무원의 정년에 비하여 지나치게 차별된 것이다. 공안직 직군의 업무가 감시, 단속적 업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특성상 반드시 경찰, 소방사를 비롯한 일반직공무원의 정년 57세보다 낮아야 할 이유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를 규정한 헌법 제7조에 위반됨과 동시에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고 불합리한 차별을 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
나.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
(1) 1999. 12. 청구인이 재임용된 시점에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퇴직이 예정되어 있었던바, 이 사건 심판은 청구인이 재임용된 이후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사항은 직종별 업무의 특성 및 생리적 연령 등을 감안하여 입법자가 직종, 직급 등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공안직 8급의 정년을 57세로 정해야만 헌법에 합치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 소방직 등의 정년제도는 일반직과 달리 계급정년을 규정하는 등 다른 체계의 정년제도를 갖고 있어 단순비교할 수 없으며, 가사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군인 등의 경우에는 대위 이하의 정년을 43세로 하는 등 공안직보다 훨씬 엄격한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경찰이나 소방직과 비교하여 평등권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판 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98. 2. 24.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이후인 1999. 12.에 공안직 8급 공무원에 임용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 즉,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정년이 54세인 공안직 8급 공무원의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한다(헌재 2003. 2. 27. 2002헌마350, 공보 78, 273, 274-275 참조)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 기간을 훨씬 지난 2003. 10. 24.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그 청구기간은 이미 도과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