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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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제14조 (중지명령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조 (중지명령등)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안에서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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