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제4조 (조종면허)
제4조(조종면허)
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조종면허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조종면허 : 제1급 조종면허, 제2급 조종면허
2. 요트조종면허
③ 일반조종면허의 경우 제2급 조종면허를 취득한 자가 제1급 조종면허를 취득한 때에는 제2급 조종면허의 효력은 상실된다. <신설 2011.6.15>
④ 조종면허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1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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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958호, 2022. 6. 10. 전부개정, 2023. 6. 11.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0799호, 2011. 6. 15. 일부개정, 2011. 6. 15. 시행
- 법률 제9068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
- 법률 제7478호, 2005. 3. 31. 전부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5910호, 1999. 2. 8. 제정, 2000. 2.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구 수상레저안전법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가 구 선박직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해당하는 경우, 동력수상레저기구에도 구 선박직원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려면 구 선박직원법령에서 정한 해기사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종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아야 한다(수상레저안전법 제4조 제1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2) 심판대상조항은 1999년 수상레저안전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조종면허 취소 또는 정지사유로 규정되지 않았으나, 2005년 법률 제7478호로
픽, 아시안게임 등에서 국가대표 요트선수로 활동해왔고, 현재 요트선수 겸 지도자인바, 요트조종면허제, 원거리수상레저활동 신고, 야간수상레저활동의 원칙적 금지를 규정한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1항, 제21조 제1항이 자신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06. 8.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