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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경찰청 시행 202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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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제4조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수상레저 관련 정책 환경의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수상레저 관련 중장기 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등에 관한 사항

3. 수상레저안전관리 체계의 발전에 관한 사항

4. 수상레저안전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상레저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20도123962023. 12. 28.
선박직원법위반

구 수상레저안전법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가 구 선박직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해당하는 경우, 동력수상레저기구에도 구 선박직원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려면 구 선박직원법령에서 정한 해기사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4헌가132015. 7. 30.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종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아야 한다(수상레저안전법 제4조 제1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2) 심판대상조항은 1999년 수상레저안전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조종면허 취소 또는 정지사유로 규정되지 않았으나, 2005년 법률 제7478호로

헌법재판소 2006헌마9542008. 4. 24.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픽, 아시안게임 등에서 국가대표 요트선수로 활동해왔고, 현재 요트선수 겸 지도자인바, 요트조종면허제, 원거리수상레저활동 신고, 야간수상레저활동의 원칙적 금지를 규정한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1항, 제21조 제1항이 자신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06. 8.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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