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산업발전법 제7조 (신산업의 창출 촉진)
제7조(신산업의 창출 촉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신산업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신산업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산업의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전망
2. 신산업의 발전 방향
3. 기술ㆍ인력ㆍ입지ㆍ자원 등 기업활동 요소의 원활한 공급 방안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