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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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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제7조 (신산업의 창출 촉진)

제7조(신산업의 창출 촉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신산업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신산업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산업의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전망

2. 신산업의 발전 방향

3. 기술ㆍ인력ㆍ입지ㆍ자원 등 기업활동 요소의 원활한 공급 방안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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