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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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제6조 (부문별 경쟁력강화시책)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2.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 (부문별 경쟁력강화시책)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중ㆍ장기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부문별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이하 "部門別 競爭力强化施策"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부문별 경쟁력강화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부문별 경쟁력의 현황 및 강화방안
2. 기술ㆍ인력ㆍ입지등 기업활동요소의 원활한 공급방안
3. 국제화 및 정보화의 촉진방안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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