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산업발전법 제40조 (공제조합<개정 2002.1.19>)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2. 4.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0조 (공제조합<개정 2002.1.19>)
①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음 각호의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2.1.19>
1. 기계사업자 상호간의 자율적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기계사업의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기계류의 품질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공제조합
2. 건조중 또는 건조후 인도전의 선박이 사고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선공제조합
②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2.1.19>
③공제조합의 정관기재사항, 운영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19>
④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1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584호, 2009. 4. 1. 전부개정, 2009. 5. 8.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62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613호, 2002. 1. 19. 일부개정, 2002. 4. 20. 시행
- 법률 제5825호, 1999. 2. 8. 제정, 1999. 5.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