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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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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제40조 (공제조합<개정 2002.1.19>)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2. 4.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0조 (공제조합<개정 2002.1.19>)

①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음 각호의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2.1.19>

1. 기계사업자 상호간의 자율적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기계사업의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기계류의 품질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공제조합

2. 건조중 또는 건조후 인도전의 선박이 사고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선공제조합

②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2.1.19>

③공제조합의 정관기재사항, 운영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19>

④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1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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