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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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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제40조 (공제사업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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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공제사업단체)
①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음 각호의 공제사업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기계류의 품질보장과 하자보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공제사업단체
2. 건조중 또는 건조후 인도전의 선박이 사고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선공제사업단체
②공제사업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공제사업단체의 정관기재사항, 운영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공제사업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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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584호, 2009. 4. 1. 전부개정, 2009. 5. 8.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62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613호, 2002. 1. 19. 일부개정, 2002. 4. 20. 시행
- 법률 제5825호, 1999. 2. 8. 제정, 1999. 5. 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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