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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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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제40조 (공제사업단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5. 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0조 (공제사업단체)

①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음 각호의 공제사업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기계류의 품질보장과 하자보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공제사업단체

2. 건조중 또는 건조후 인도전의 선박이 사고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선공제사업단체

②공제사업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공제사업단체의 정관기재사항, 운영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공제사업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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