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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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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제34조 (민간산업협력활동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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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민간산업협력활동의 지원) 산업자원부장관은 국내기업,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산업ㆍ기술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이 외국의 기관ㆍ단체등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협력활동을 추진하는 때에는 관련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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