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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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제33조 (사업의 재원)
제33조(사업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재원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지원한다. <개정 2009.5.21, 2018.12.31>
1. 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사업
2. 입지ㆍ물류ㆍ유통ㆍ정보화 등 산업의 기반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
3. 환경친화적인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4. 산업의 경쟁력 강화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
5. 산업조직의 효율화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
6. 자전거ㆍ모터보트 등 레저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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