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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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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제28조 (사업의 재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4.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8조 (사업의 재원)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한 재원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한다. <개정 2004.1.20, 2007.1.3>

1. 산업의 생산성향상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사업

2. 입지(立地)ㆍ물류ㆍ유통ㆍ정보화 등 산업의 기반여건조성을 위한 사업

3. 환경친화적인 산업기반의 조성을 위한 사업

4. 산업의 경쟁력강화시책의 추진을 위한 사업

5. 산업조직의 효율화시책의 추진을 위한 사업

6. 자전거ㆍ모터보트 등 레저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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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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