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28조 (사업의 재원)
제28조 (사업의 재원)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한 재원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한다. <개정 2004.1.20, 2007.1.3>
1. 산업의 생산성향상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사업
2. 입지(立地)ㆍ물류ㆍ유통ㆍ정보화 등 산업의 기반여건조성을 위한 사업
3. 환경친화적인 산업기반의 조성을 위한 사업
4. 산업의 경쟁력강화시책의 추진을 위한 사업
5. 산업조직의 효율화시책의 추진을 위한 사업
6. 자전거ㆍ모터보트 등 레저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584호, 2009. 4. 1. 전부개정, 2009. 5. 8.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9160호, 2008. 12. 19. 타법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362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092호, 2004. 1. 20. 일부개정, 2004. 5. 21. 시행
- 법률 제6590호, 2001. 12. 31. 타법개정, 2002. 3. 1. 시행
- 법률 제5825호, 1999. 2. 8. 제정, 1999. 5.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2007. 6. 29. 대통령령 제20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 내지 제2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공구매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을 고시하였음을 알려 주었고, ② 2007. 2. 14. 구
4. 기타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② 법 제1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발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한 기술담보사업시행기관은 당해 연도의 사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의4 (손실보전금의 지급 등)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