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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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제28조 (생산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제28조(생산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기업 간 위탁계약에 의한 생산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생산전문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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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584호, 2009. 4. 1. 전부개정, 2009. 5. 8.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9160호, 2008. 12. 19. 타법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362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092호, 2004. 1. 20. 일부개정, 2004. 5. 21. 시행
- 법률 제6590호, 2001. 12. 31. 타법개정, 2002. 3. 1. 시행
- 법률 제5825호, 1999. 2. 8. 제정, 1999. 5.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부산고등법원 (창원)2011나30012013. 4. 25.
손해배상(기)
2007. 6. 29. 대통령령 제20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 내지 제2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공구매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을 고시하였음을 알려 주었고, ② 2007. 2. 14. 구
서울중앙지법 2008가합340902009. 2. 3.
구상금
4. 기타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② 법 제1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발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한 기술담보사업시행기관은 당해 연도의 사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의4 (손실보전금의 지급 등)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