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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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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제28조 (생산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제28조(생산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기업 간 위탁계약에 의한 생산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생산전문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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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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