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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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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생산설비의 보전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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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 (생산설비의 보전시책) 산업자원부장관은 생산성제고와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설비보전자재의 표준화, 그 전문인력의 양성 등 생산설비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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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530호, 2020. 10. 20. 일부개정, 2021. 4. 21. 시행현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092호, 2004. 1. 20. 일부개정, 2004. 5. 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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