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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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산업인력의 재교육ㆍ재훈련)
제12조의2(산업인력의 재교육ㆍ재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인력이 디지털 전환, 신산업 진출, 주력산업 고도화 등 산업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업무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계발ㆍ향상할 수 있도록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인력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교육 또는 재훈련의 실시기관, 실시방법 및 실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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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530호, 2020. 10. 20. 일부개정, 2021. 4. 21. 시행현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092호, 2004. 1. 20. 일부개정, 2004. 5. 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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