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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0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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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보상액평가의 기준 등)

제6조 (보상액평가의 기준 등)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대한 평가는 평가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편입당시의 지목 및 이용상황, 당해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 현실의 이용상황 및 유사한 인근 토지의 정상가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청구절차ㆍ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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