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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0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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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통지)

제5조 (통지) 시ㆍ도지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하천별로 작성된 편입토지조서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청구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기타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주요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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