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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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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 ((보장시설))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2조 (보장시설) 이 법에서 보장시설이라 함은 제7조에 규정된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6.12.2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41052023. 4. 28.
사회보장급여변경처분등취소

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3.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등) ①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동보조: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37042022. 4. 28.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3.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등) ①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동보조: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31372021. 4. 15.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한다) 제4조는 "법 제5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헌법재판소 2017헌가222020. 12. 2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위헌제청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3.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7. 28. 대통령령 제23049호로 제정된 것) 제4조(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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