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 ((보장시설))
제32조 (보장시설) 이 법에서 보장시설이라 함은 제7조에 규정된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6.12.2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4224호, 2016. 5. 29. 타법개정, 2017. 5. 30. 시행현행
- 법률 제12933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5. 7. 1. 시행
- 법률 제11248호, 2012. 2. 1. 일부개정, 2012. 2. 1. 시행
- 법률 제8112호, 2006. 12. 28. 일부개정, 2007.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3.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등) ①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동보조:
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3.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등) ①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동보조:
한다) 제4조는 "법 제5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3.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7. 28. 대통령령 제23049호로 제정된 것) 제4조(활동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