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90조 (행정소송)
제90조(행정소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전부개정, 2012. 9. 1. 시행현행
- 법률 제5854호, 1999. 2. 8. 제정, 200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기관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수령한 요양급여비용이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을 직권취소하는 경우, 그 상대방(=요양기관의 개설명의자) / 이러한 법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다)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보험료부과처분과 이 사건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90조, 헌재 2003. 11. 27. 2002헌마589;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4479 판결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이 이 사건 보험료부과처분이나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해 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기관을 상대로 위 결정에 따라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험료가 법률상 원인 없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공법관계에 기한 행정소송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90조는 같은 법 제87, 88조에 따른 결과에 불복하는 자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규정이 원고의 민사상 청구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0조는 ‘공단 또는 피고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런데 보험료부과처분인 이 사건 제2,3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국민건강보험법 제90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처분들에 대하여 행정소송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처분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
당한 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있으며, 피청구인의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국민건강보험법 제90조),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러한 행정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가원이 진료 의사의 결정과 동일하게 비급여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물론 이에 대하여 불복 있는 환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을 하였을 때에 비로소 환자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규칙 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