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 3. 25. 선고 2014헌마242 결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06-96호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신○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9. 7. 29. 2008년 12월 내지 2009년 7월분 건강보험료로 청구인의 배우자 송○자에게 1,000,530원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에게 1,706,300원을 각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를 전액 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딸 신○경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인이 2011년에 수령한 이자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2012. 12. 5. ‘피부양자인정기준’(2006. 11. 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06-9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고시조항’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2012. 12. 1.부터 청구인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인에게 2012년 12월분부터 현재까지 매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제1,2,3처분에 따라 청구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반환 및 이 사건 고시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피부양자의 소득요건 중 “이자소득의 연간 합계액” 부분을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의 연간 합계액”으로 개정할 것을 구한다고 주장하며 2013. 12. 30.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2013헌사1087) 2014. 3. 4. 기각되자,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며 2014. 3.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건강보험료 반환 청구 부분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 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위 법률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건강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등의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참조). 가사 이 부분 심판청구를 이 사건 제1,2,3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이 사건 제1처분의 상대방은 청구인의 배우자 송○자이고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단지 간접적ㆍ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위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한편,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런데 보험료부과처분인 이 사건 제2,3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국민건강보험법 제90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처분들에 대하여 행정소송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처분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고시조항에 대한 개정청구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 에 비추어 보면, 법령에 대한 개정 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헌재 2013. 8. 20. 2013헌마539 참조). 가사 이 부분 심판청구를 이 사건 고시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통지를 받은 후인 2013. 1. 9. 2012년 12월분 건강보험료 307,38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늦어도 2013. 1. 9.경에는 이 사건 고시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4. 3. 17.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고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