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2 ((과징금))
제85조의2 (과징금)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8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그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 안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제43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는 자금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에의 지원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일수별 과징금의 금액과 그 납부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용도별 지원규모ㆍ사용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제3항은 ‘의료기관 등이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2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8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그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료 등을 부당청구하고 환자들로부터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한 사실을 발견하고, 2011. 4. 8.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의2 제1항, 제8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50일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122,621,720원을 부과하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甲이 신생아를 신생아 입원실에서 진료·간호하고도 모자동실(母子同室) 입원료를 청구함으로써 입원료 산정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처분을 한 사안에서, 모자동실 입원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려면 입원시간이 적어도 1일 12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그에 미달하는 입원일에 대하여 모자동실 입원료를 청구하는 것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에서 정한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① 피고가 2009. 9. 2.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과징금 25,482,6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고 2009. 9. 4.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하여, 2009. 9. 7. 원고의 동료 소외인이 이를 수
국민건강보험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 제1항 제1호, 제85조의2 제1항, 위 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및 [별표 5]에 의하여 73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의 5배인 339,093,750원의 과징금을 부과·고지하였는
요양기관인 병원을 운영하는 甲 의료법인이, 소속 의사로 하여금 사회복지시설을 1주에 1, 2회 방문하여 환자들을 진료하도록 한 후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 등으로 청구하여 지급 받은 사안에서, 위 행위가 의료법 제33조 제1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조제료, 복약지도료, 의약품관리료 등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라는 이유로 2009. 9. 2. 원고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5] 제1호 가목,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25,482,6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고 장관은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09. 3. 3. ① 위반사실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88일간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총부당금액의 5배로 산출한 과징금 294,706,550원(=58,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