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보험료등의 징수 순위)
제85조(보험료등의 징수 순위) 보험료등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에 그 매각대금 중에서 보험료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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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전부개정, 2012. 9. 1. 시행현행
- 법률 제9386호, 2009. 1. 30. 타법개정, 2010. 1. 31. 시행
- 법률 제8694호, 2007. 12. 14.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9022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034호, 2006. 10. 4. 일부개정, 2006. 11. 1. 시행
- 법률 제5854호, 1999. 2. 8. 제정, 200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1건
공범들과의 합의에 따라 그 바지 명의인인 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법정 우선순위(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등)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 중 일부가 김○○의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대위변제자로서 김○○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명의수탁자가 명의
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없다. 라) 설령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유효라고 하더라도, 피고 △△의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고, 피고 △△은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것이므로 피고 △△의 압류가 이 사건 채권양도보다 우선한다
우선하여 징수한다(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마) 이상의 선순위 채권액은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액에서 제외되므로, 사해행위 이후 수익자 등에 의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변제되는 등으로 소멸하더라도, 사해행위 취소로 인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2020. 9. 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별표5와 의료급여법 제2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 별표3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는 자에
에 의한다(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3호). 국민건강․연금보험료는 보험료의 납 부기한과 저당권 설정등기일의 선후에 따른다(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국민연금법 제 98조). 배당받을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순위가 고정되지 아니하고 채권자들 사이에 우열 관계가 상대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계된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 여 안분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의 법적 성격(=대물적 처분) 및 대상(=요양기관의 업무 자체) /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이 폐업한 경우, 그 요양기관 및 폐업 후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에 해당한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4호). 국민건강․연금보험료는 보험료의 납부기한과 저당권 설정등기일의 선후에 따른다(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국민연금법 제98조). 지방세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되,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사이에서는 지방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등기일의 선후에 의한다). 나아가 국세 상호간, 지방세
약제비로 1,720,950원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합계 2,570,18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라는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비인후과의원’의 업무를 10일 동안 정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스스로 강제적인 실현을 도모하는 권한(강제징수권·자력집행권)이 모두 피고에 부여됨으로써 피고가 우월적 지위에 있게 된다. ⑤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는 보험료 등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법률 시행 전에는 다른 일반채권자와 동등한 순위에 불과한 피고가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는 다른 일반채
BBB에 우선 안분되었다가, 다시 피고(소관 남인천세무서)의 조세채권(○○○원)에 흡수1)되어 배당된 돈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에 의하면 “(건강)보험료등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 8.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의2 제1항, 제8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50일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122,621,72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부당청구의 구체적인 내용과 과징금의 산출과정은 아래와 같다.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甲이 신생아를 신생아 입원실에서 진료·간호하고도 모자동실(母子同室) 입원료를 청구함으로써 입원료 산정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처분을 한 사안에서, 모자동실 입원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려면 입원시간이 적어도 1일 12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그에 미달하는 입원일에 대하여 모자동실 입원료를 청구하는 것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에서 정한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매주 일정한 요일에 그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다른 의료인으로 하여금 그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도록 하고 개설자 본인의 이름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도록 한 경우, 그 행위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 관계서류[진료기록부 등 전산자료(DB 포함) 일체] 제출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요양기관업무정지 1년(2011. 5. 9.부터 2012. 5. 8.까지)의 처분을, 2011. 4. 5.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하
이른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제4항 등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이른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제4항 등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의 전액을 수진자에게 징수하여야 하나 1회 100,000씩 별도 징수 다. 피고는 2010. 8. 24. 원고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 제1항 제1호, 제85조의2 제1항, 위 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및 [별표 5]에 의하여 73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기관인 병원을 운영하는 甲 의료법인이, 소속 의사로 하여금 사회복지시설을 1주에 1, 2회 방문하여 환자들을 진료하도록 한 후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 등으로 청구하여 지급 받은 사안에서, 위 행위가 의료법 제33조 제1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피고는, 원고가 입원환자에 대한 원외처방을 금지한 “급여기준규칙 제5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바목 본문 및 단서 ⑵”를 위반한 것 자체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 구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와 보장기관 등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부터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와 다르게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4항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