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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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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보험료의 경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6조의2 (보험료의 경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65세 이상인 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 또는 제14호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5. 휴직자

6.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경감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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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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