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보험료의 경감)
제66조의2 (보험료의 경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65세 이상인 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 또는 제14호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5. 휴직자
6.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경감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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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11041호, 2011. 9. 15. 타법개정, 2012. 7. 1. 시행
- 법률 제9386호, 2009. 1. 30. 타법개정, 2010. 1. 31. 시행
- 법률 제8694호, 2007. 12. 14.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9079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6. 2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153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요양보험료의 산정) ①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같은 법 제66조 또는 제66조의2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 4. 27. 법률 제8403호로 제정된 것)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가. 이 사건 강제징수 조항은 건강보험료 채권이 사법상의 일반채권과 달리 건강보험제도의 존립을 위하여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대량ㆍ반복ㆍ무차별적으로 발생된다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체납처분의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도록 하며, 국세징수법에서 소액의 금융재산을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