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65조 ((보험료율 등 <개정 2006.12.30>))
제65조 (보험료율 등 <개정 2006.12.30>)
①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안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②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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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13985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8. 4. 시행
- 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전부개정, 2012. 9. 1. 시행
- 법률 제8153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5854호, 1999. 2. 8. 제정, 200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2. 30. 법률 제8153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3항, 제65조 제3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 4. 27. 법률 제8403호로 제정된 것) 제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위임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심판대상조항의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만 피부양자제도를 두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료액 산정에 있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달리 규정한 구 국민건강보험법(2006. 12. 30. 법률 제8153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5항, 제6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2003. 7. 1. 및 2007. 1. 1. 당시 이미 직장가입자였거나, 위 조항들이 시행된 후 최초로 직장가입자가 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청구인 5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는 직장가입자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62조, 제64조, 제65조, 제67조, 제70조 제3항은 청구인에 대한 보험료부과처분 및 보험료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의 근거가 된 조항들인바,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지사장은 청구인의 보험료 체납을 이
2조 제4항, 제5항,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을 달리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3항이 직장가입자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08. 12.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4조 제4항, 제47조 제2, 3항, 동 시행령 제68조의2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4항, 제65조 제1항, 제67조 제1항, 동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그로써 조성되는 자금으로 교직원들이 연금이나 건강보험급여 등 급여에 준하는 경제적 보장 내지 혜택을 받게 되는 점, 「지방교육자치에 관
1. 제3자의 자기관련성2.직접성요건이 결여된 법규정을 심판대상에 포함시킨 경우3. 해산되는 직장의료보험조합의 법적 성격4.공단의 적립금 승계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소극)5.공단의 적립금 승계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소극)6.의료보험통합이 직장·지역가입자간의 ‘보험료부담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보험료산정규정의 위헌 여부(소극)나. 국고지원에 있어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차별취급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소극)다.재정통합의 위헌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