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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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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업무 등)

제63조(업무 등)

①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6.10>

1.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2.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3.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5.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7.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8. 그 밖에 보험급여 비용의 심사와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제8호에 따른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6.1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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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헌법재판소 2020헌바3442023. 10. 26.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심판대상조항은 요양급여비용을 공단과 의약계 대표자 사이의 계약으로 정함에 있어서 의료기술의 발전 상황, 요양기관이나 보험가입자들이 처한 사회ㆍ경제적 상황,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계약의 내용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것으로 그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과 관련하여 계약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98332021. 1. 14.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

3 등 3명으로 하는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였다. 6) 한편,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47조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의료급여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의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나. 원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9622021. 5. 13.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피고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2) 위 각 규정의 내용, 갑 제7호증의 1, 2, 제11, 16, 1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6호증의 1, 2,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

헌법재판소 2018헌바4422020. 11. 26.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4항 위헌소원

여부 (1) 헌법재판소의 선례 헌법재판소는 2007. 4. 26. 2005헌바51 결정에서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구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4항 중 ‘보수가

헌법재판소 2014헌바2122019. 8. 29.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환자유인 금지(의료법 제27조 제3항), 부당이득징수(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1항)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같은 조 제2항) 등과 같이 과도한 영리추구를 견제하는 장치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과잉진료 등이 만연하고 있고, 적발 자체도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2011헌바3842014. 5. 29.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소원

가. 사용자가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이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구 국민건강보험법(2006. 10. 4. 법률 제8034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단서(이하 ‘이 사건 직장가입자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국민건강보험법(2006. 12. 3

대전지법 2012구합43352014. 9. 24.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지급된 20만 원 이내의 금액’이 차량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된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1두294032014. 5. 29.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직장가입자 중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 방법에 관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거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0헌바512013. 7. 25.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건강보험 강제가입에 관하여 규정한 구 국민건강보험법(2006. 10. 4. 법률 제8034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및 구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강제가입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직장가입자와 다른 방식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정한 구 국민건강보험법(20

헌법재판소 2011헌마1402012. 11. 29.
피부양자인정기준 위헌확인

는 직장가입자에 비하여 보험료 산정방식에 있어서 지역가입자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1항은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에 관한 조항으로 지역가입자인 청구인에 대해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국민건강보험법 제65조 제1항, 제3항은 보험료율

헌법재판소 2009헌마2992012. 5. 31.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2003. 7. 1. 및 2007. 1. 1. 당시 이미 직장가입자였거나, 위 조항들이 시행된 후 최초로 직장가입자가 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청구인 5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는 직장가입자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

헌법재판소 2008헌마7572011. 8. 30.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제2항,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부과대상소득을 실질적으로 달리 차별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4항, 제5항,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을 달리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3항이 직장가입자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08. 12.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대법원 2011두155342011. 11. 24.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직장가입자 중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에 관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4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 실질적 법치주의 등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부산지방법원 2010구합31222011. 2. 11.
건강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관하여 규정한 법 제63조 및 법 시행령 제38조는 사용자가 이미 다른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세입·세출이 엄격히 통제되어 당해 사업장의 운영으로 인

헌법재판소 2005헌바512007. 4. 26.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4항 등 위헌소원

1. 법률의 시행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구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4항 중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의 산정’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헌법재판소 2006헌마6482007. 10. 4.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2항 위헌확인

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2. 휴직기간 동안에도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유지되고 휴직 이전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구 국민건강보험법(2006. 12. 30. 법률 제8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63조 제2항 중 ‘휴직’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한 기본권침해 발생 시점(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 기산점)

대법원 2005두154722007. 5. 31.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직장가입자 중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 산정방법에 관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거나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규정인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350662005. 5. 27.
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

지) 각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납부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용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법 제63조 제4항, 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 사건 합동법률사무소의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원고 등 공동사업자가 2001년, 2002년, 2003년의 사업소득으로 관

헌법재판소 2001헌마6992003. 6. 26.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2항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2항이 휴직자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함을 전제로 기존의 보험료 부담을 그대로 지우고 있는 것은 일시적·잠정적 근로관계의 중단에 불과한 휴직제도의 본질, 휴직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필요성, 별도의 직장가입자인 배우자 등이 있는 휴직자와 그렇지 않은 휴직자간의 형평성, 보험공단의 재정부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서, 입법형

헌법재판소 2000헌마8012003. 10. 30.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1.국민에게 건강보험에의 가입의무를 강제로 부과하고 경제적 능력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31조 제1항·제2항·제62조 제1항·제3항·제4항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달리 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1항·제4항, 제64조 제1항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3.보험료의 조정 기타 보험재정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재정위원회로 하여금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1조 제1항·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