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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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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 ((業務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6조 (업무 등)

①심사평가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2.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3. 심사 및 평가 기준의 개발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6.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7. 기타 보험급여비용의 심사와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등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헌법재판소 2010헌마2042013. 9. 26.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위헌확인 등

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8. 11. 27.자 심사지침 ‘방광내압 및 요누출압 측정 시 검사방법’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한 위 평가원의 내부 심사업무 처리기준을 정한 것으로, 의사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의료기관의

서울고등법원 2012누244762013. 6. 19.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등

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두337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가감지급 기준 고시 제12조, 상대가치점수 고시 제3편(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환류) 라.항, 마.항, 사.항, 아.항에 따르면, 피고는 의약

대법원 2013두136312013. 11. 14.
별도보상적용 제외처분 무효확인 등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 전체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입원료 가산 및 별도 보상 적용 제외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62162012. 7. 13.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등

하는 병원에 대하여 입원료 가산과 별도 보상을 제외하는 환류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현저히 공평에 반한다.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 제2항, 같은 시행규칙 제21조는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요양급여의 질적 수준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가감지급기

서울고등법원 2011누431352012. 12. 7.
요양기관업 무정지처분 취소등

등 내용을 확인시켜 줄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그 중 제4호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56조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지급·대상여부 확인·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5호에서는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

헌법재판소 2008헌마4082010. 10. 28.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위헌확인

가. 공동신청참가신청인 백○○ 등의 공동참가신청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지만 보조참가인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서 보조참가인으로 보아서 적법하다. 나. 이 사건 고시조항들은 약제의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의사들의 적정한 처방을 통하여 의료재정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추구하고 있어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168332006. 1. 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대상이 아니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⑴ 피고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1년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 제2항,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2년 이후에는 약제사용의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항생제, 주사제, 약제비 등

서울행법 2005구합168332006. 1. 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니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 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1년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 제2항,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2년 이후에는 약제사용의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항생제, 주사제, 약제비 등 3가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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