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 (급여의 확인)
제55조(급여의 확인) 공단은 보험급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험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시켜 질문 또는 진단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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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전부개정, 2012. 9. 1. 시행현행
- 법률 제5854호, 1999. 2. 8. 제정, 200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장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내부에 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임기 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직장으로 삼아 근무하는 상근심사위원은 문언상 직원에 해당함이 명백한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직원은 직위, 직종 및 역할을 가릴 것 없이 모두 직무 수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담보되
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본인부담금을 환급하기 전 피해자가 그 초과 금액에 관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는지 확인한 다음(동법 제55조에 의하여 “공단은 보험급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험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시켜 질문 또는 진단하게 할 수 있다.”) 그 배상액의 한도에
고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2000. 6. 29.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결정 1) 소외 1은 2012. 7. 5.부터 2012. 12. 3.까지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의 질병으
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8. 11. 27.자 심사지침 ‘방광내압 및 요누출압 측정 시 검사방법’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한 위 평가원의 내부 심사업무 처리기준을 정한 것으로, 의사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의료기관의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사권한 없는 자에 의한 조사인지 여부 살피건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에 의하여 설립되어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피고가 필
가. 공동신청참가신청인 백○○ 등의 공동참가신청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지만 보조참가인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서 보조참가인으로 보아서 적법하다. 나. 이 사건 고시조항들은 약제의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의사들의 적정한 처방을 통하여 의료재정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추구하고 있어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법 제55조 에 의하여 2000. 6. 29. 설립된 법인이다. 나. 법상 건강보험사업의 주체는 보험자인 피고(보험급여의 관리, 보험급여비용 지급, 징수금 부과 및 징수), 의료공급자인 요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요양기관이고, 피고는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에 의하여 2000. 6. 29. 설립된 법인이다. 나. 소외 1(1999. 3. 30.생)은 선천성 기관지 기형 상병으로 별지 도표 입원기간란 기재와 같이 모두 11차례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