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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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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 ((요양급여의 대상여부의 확인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2. 12. 1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3조의2 (요양급여의 대상여부의 확인 등)

①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본인일부부담금외에 부담한 비용이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요청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 결과를 확인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요청한 비용이 요양급여의 대상에 대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공단 및 관련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요양기관은 과다하게 징수한 금액(이하 "과다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을 지체없이 확인요청한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당해 요양기관이 과다본인부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그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이를 확인요청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748862023. 4. 21.
업무정지처분취소

에 대해서는 건보공단 등으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환자 등에게 이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의료급여법 제11조의3 제1항, 제2항, 제3항), 건보공단 등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등을 지급받은 요양기관 등에 대하여는 그 요양급여비용 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법원 2014두7792016. 3. 24.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고, 보험자와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때에도 그 산정 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확인·통보하여야 할 과다본인부담금에는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의 인정 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해당 요양급여비

대법원 2010두238042013. 7. 25.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확인·통보해야 할 과다본인부담금에 ‘요양기관이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가입자 등과 요양비급여로 하기로 상호 합의하여 지급받은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서울고등법원 2011누431352012. 12. 7.
요양기관업 무정지처분 취소등

사본의 교부 등 내용을 확인시켜 줄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그 중 제4호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56조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지급·대상여부 확인·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5호에서는 의료급여법 제

대법원 2011두110682012. 9. 27.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등 취소

요양기관이 진료행위의 대가로 지급받은 비용이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에서 말하는 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령

대법원 2011두35242012. 8. 17.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확인·통보해야 할 과다본인부담금에 ‘요양기관이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가입자 등과 요양 비급여로 하기로 상호 합의하여 지급받은 비용’도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헌법재판소 2010헌바3752011. 6. 30.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은,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만 징수책임을 지며, 또 요양기관과 아무런 관련 없이 피용자 개인의 잘못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아 그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가혹한 경우라면 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징수를 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고 있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23782010. 6. 24.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두134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경우 가입자 등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요양급여대상인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때에는 피고로서는 가입자 등에게 위와 같이 부당하게 부담시킨 비용을 반환할 것을 요양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96142009. 7. 23.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003. 8. 11. 소외인 본인부담금으로 진료비 합계 34,683,483원 징수 다. 소외인의 가족 : 2006. 12.경 피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 제43조의2 제1항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확인 신청 라. 피고의 진료비 환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 처분일 : 2007. 3. 5. (2) 환불액 : 과다본인부담금 18,124,

서울행법 2005구합279252007. 9. 13.
진료비삭감처분등취소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신청과 관련된 과다징수금액환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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