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요양급여)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ㆍ검사
2.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ㆍ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2.3>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제1항제2호의 약제: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
③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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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985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8. 4. 시행현행
- 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전부개정, 2012. 9. 1. 시행
- 법률 제5854호, 1999. 2. 8. 제정, 200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8건
25아)를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시행한 것으로 마취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13,749,312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등에 따라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징수하여야 함에도, 아래와 같이 이학요법료를
에게 부적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사용금지 및 수리·교정 후 재검사를 명령해야 한다(제8조 제3항 제1호). 2)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 등을 정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약칭: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별표1] 제8호 나.목에 의하면, 요양기관은 진단용 방사선 발
두40079 판결). 이는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은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은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에 대한 요양급
지 제17호 서식]에 의하면, 요양기관은 시설현황(병실수, 병상수 등)이 변경될 경우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해야 한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제8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을 정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부 제1장 제2호 나.목에 의하면, 입
않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 B에게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으로 규정하였는데
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두57985, 57992 판결 등 참조).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은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8. 9. 28. 보건복지부령 제595
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계 법령과 규정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 요양급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약칭: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제5조 제1항은 요양
수하였는데도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이하 ‘제6처분사유’라 한다) ○ 본인부담금 과다징수(21,602,750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징수해야 하는데도, 아래와 같이 검사료를 기준금액 이상
공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은 요양급여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8. 9. 28. 보건복지부령 제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요양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은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8. 9. 28. 보건복지부령 제
자가 공무원이 아닌 일반국민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하다. 나. 관련 규정의 내용(원문은 별지 기재와 같다) 1)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등의 위임에 따라 요양급여의 방법 등 요양급여 기준에 관하여 정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은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별표 1]의 요양
세부사항에 부합하므로 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은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1
제2호의 ‘진료비 해당액’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이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제5조 제2항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내역과 기준 등에 따르므로(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제5조 제1항 제1호), 진료비 해당액은 대체로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을 합
말한다. ‘진료비 해당액’이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이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제5조 제2항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내역과 기준 등에 따르므로(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제5조 제1항 제1호), 진료비 해당액은 대체로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을 합
가해자 책임비율 30%)이다. 그런데 이 사건 단서 규정이 정한 ‘진료비 해당액’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달리 정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내역과 기준 등에 따르므로(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제5조 제1항 제1호), 진료비 해당액은 대체로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에서 정한 선별급여가 같은 법 제41조 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다고 말하는 요양급여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보건복지부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상위법령의 위임 및 근거에 따라 고시된 것인지 여부(적극)
따른 판매금지기간은 최초로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판매가능일부터 9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의약품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요양급여를 신청한 약제인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다. [4] 다만, 이는 피고가 인슐린과 병용하지 않음이 명백한 확인대상발명에 관하여 품목허가신청을 한 경우를 상정
). (2)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을 주관하고(국민건강보험법 제2조), 요양급여의 범위를 결정하며(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2항),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의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의 보험자로(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
체결하고 오리지널 의약품인 ‘(제품명 1 생략)’을 판매하고 있으며, 그 외에 다수의 제네릭 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다. 마. 이 사건 약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 제2호, 제3항,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20. 10. 8. 보건복지부령 제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입원의료비 담보 특약’에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실료 등 비용 전액 및 일부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甲이 입원치료를 받은 후 乙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乙 회사가 청구 금액 중 ‘지인할인(知人割引) 명목의 할인금’은 甲이 실제 지출하지 않은 것이므로 위 특약에 따른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