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28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2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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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전부개정, 2012. 9. 1. 시행현행
- 법률 제5854호, 1999. 2. 8. 제정, 200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한국국제협력단(구 한국국제협력단법 제29조),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법 제28조), 근로복지공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5조), 항만공사(항만공사법 제40조)는 개별법에서 간부직원이 아닌 일반 직원까지 뇌물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
무원의 수뢰행위와 마찬가지로 처벌하고 있다. 예컨대 공무원연금공단 임직원이나(공무원연금법 제16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국민건강보험법 제28조) 등은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또한 파산관재인 등이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5조 제1항, 제2항, 제655조 제1항),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53조 제1항
위원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임직원(공무원연금법 제15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국민건강보험법 제28조),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공기업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지방공기업법 제83조), 한국은행의 부총재보·감사 및 직원(한국은행법 제106
6조),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협력단법 제29조),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법 제28조), 근로복지공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5조), 항만공사(항만공사법 제40조)는 개별 법에서 간부직원이 아닌 일반 직원까지 뇌물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