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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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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 (직원의 임면)

제27조(직원의 임면)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임면(任免)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03헌바742005. 6. 30.
구 농지개량조합법 제40조 등 위헌소원 (제54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유사한 규정형식과 효력을 갖는 구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제31조와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에 대한 각 위헌소원 사건에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동조합과 공단 사이에 맺은 단체협약이 관련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만 효력을 가질 수 있게 규정한 위 조항들이 공공부문

헌법재판소 2003헌바582004. 8. 26.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 위헌소원

법원 2002나58107 임금 등(2003헌바58) 2. 서울고등법원 2002나71681 임금(2003헌바65) [주 문]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것) 제27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03헌바58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헌법재판소 2003헌바282004. 8. 26.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제24조 등 위헌소원

1.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2.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조직, 인사, 보수 및 회계에 관한 규정이 효력을 갖도록 한 구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제31조가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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