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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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25조 (임원의 겸직 금지 등)
제25조(임원의 겸직 금지 등)
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공단의 상임임원이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공단의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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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전부개정, 2012. 9. 1. 시행현행
- 법률 제5854호, 1999. 2. 8. 제정, 2000.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