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업무 등)
제14조(업무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2.8>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2. 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부과ㆍ징수
3. 보험급여의 관리
4.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ㆍ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6. 자산의 관리ㆍ운영 및 증식사업
7. 의료시설의 운영
8.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9.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10. 이 법에서 공단의 업무로 정하고 있는 사항
11.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이하 "징수위탁근거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3. 그 밖에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자산의 관리ㆍ운영 및 증식사업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입 또는 신탁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매입
5. 공단의 업무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취득 및 일부 임대
6. 그 밖에 공단 자산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공단은 특정인을 위하여 업무를 제공하거나 공단 시설을 이용하게 할 경우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제공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수수료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공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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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557호, 2017. 2. 8. 일부개정, 2017. 2. 8. 시행현행
- 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전부개정, 2012. 9. 1. 시행
- 법률 제5854호, 1999. 2. 8. 제정, 200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정한 보험자로서,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영위 가능한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8. 4. 11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보험료의 징수ㆍ관리, 보험급여의 관리 및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데(같은 법 제14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이나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그 사업이나 업무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는 등 감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감
甲 주식회사 등이 수입ㆍ제조ㆍ판매한 담배를 20갑년 이상 흡연한 乙 등이 폐암 및 후두암 등의 진단을 받게 되자, 乙 등에게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 회사 등을 상대로 그 지출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비용 지출로 인한 재산의 감소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서 말하는 손해라 할 수 없고, 甲 회사 등의 행위와 보험급여 비용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진기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독자적 조사 권한을 규정한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실시기준’ 제15조 제1항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7항 및 의료급여법 제14조 제2항이 정한 범위 내에서 건강검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1.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2.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사,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이 효력을 갖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가 헌법상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비용 청구에 대한 심사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하게 청구된 비용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심사처분의 공정력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