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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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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조정을 신청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을 시작하여야 하며 당사자 양쪽은 조정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③ 조정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43902025. 3. 28.
중재재정 결정 부작위 위법확인

터 2022. 6. 8.까지 참가인 법인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22. 6. 20.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최종적인 쟁점사항을 ‘① 임금인상, ② 근무시간’으로 정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3827, 2025구합54802(병합)2025. 10. 16.
중재재정취소

기 위하여 2024. 5. 2.부터 2024. 6. 13.까지 6차례에 걸쳐 원고와 교섭하였으나 협약 체결에 이르지 못하였고, 교원노조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3차례 조정회의를 통해 원고와 참가인의 이견을 조율하였으나 실패하였고, 2024. 7. 23.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양측 모두 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31542024. 5. 2.
중재재정취소

. 31.부터 2022. 12. 16.까지 19차례 교섭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23. 1. 16.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1]에 의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였다(중앙2023교원조정 , 이하 ‘이 사건 조정신청’이라 한다). 다.

대법원 2022두571382024. 4. 16.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사유인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의 ‘위법’ 또는 ‘월권’의 의미 및 중재재정이 단순히 어느 노사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41212022. 2. 9.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

원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원고 교육감’이라 한다)과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자 못하자, 2021. 4. 30.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노조법 제9조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다. 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5. 13.경부터 2021. 5. 31.경까지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참가인과 원고 교육감 양 측이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대전고등법원 2022누106182022. 8. 18.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

원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원고 교육감’이라 한다)과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자 못하자, 2021. 4. 30.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노조법 제9조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다. 나. 중재재정 1)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5. 13.경부터 2021. 5. 31.경까지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참가인과 원고 교육감 양 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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