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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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제19조의3 (같은 명칭의 사용금지)
제19조의3(같은 명칭의 사용금지) 위생사가 아니면 위생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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