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7. 31.
글씨 크기

공중위생관리법 제19조의3 (같은 명칭의 사용금지)

제19조의3(같은 명칭의 사용금지) 위생사가 아니면 위생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