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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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제19조의2 (수수료)
제19조의2(수수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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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171호, 2024. 1. 30., 2025. 7. 31. 시행현행
- 법률 제7455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10.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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