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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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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제19조의2 (수수료)

제19조의2(수수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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