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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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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제18조 ((위임 및 위탁<개정 2000.1.12>))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 (위임 및 위탁<개정 2000.1.12>)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등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0.1.12,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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