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7. 31.
글씨 크기
공중위생관리법 제18조 (위임 및 위탁)
제18조(위임 및 위탁)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전문기관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0.1.12, 2008.2.29, 2010.1.18, 2018.12.1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5873호, 2018. 12. 11. 일부개정, 2018. 12. 11. 시행현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9026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8689호, 2007. 12. 14. 일부개정, 2008. 6. 15.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155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7. 13. 시행
- 법률 제5839호, 1999. 2. 8. 제정, 1999. 8.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