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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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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84조 (일시보상)

제84조(일시보상) 제78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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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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