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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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84조 (일시보상)
제84조(일시보상) 제78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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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372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현행
- 법률 제5309호, 1997. 3. 13. 제정, 1997. 3.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17862024. 6. 11.
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①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
헌법재판소 2020헌마15872024. 2. 28.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위헌확인
의 경우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는 1,340일의 평균임금으로 일시보상을 하고 해고할 수 있어(근로기준법 제84조, 제23조 제2항), 2년을 넘어가는 장기 요양의 경우 직장 복귀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4) 이처럼 공무원에게 인정되는 신분보장의 정도, 질병휴직 후 직무복귀의 가능성, 공무상 병가 및
대법원 99다74731999. 7. 9.
재해보상금
구 근로기준법 제84조 소정의 일시보상의 의미 및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장래의 재해보상에 갈음하여 일시보상을 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