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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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83조 (장례비)
제83조(장례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21.1.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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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울산지법 2001구31392002. 2. 6.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4. 유족급여 5. 상병보상연금 6. 장의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상병보상연금을 제외한다)는 근로기준법 제81조 내지 제83조, 제85조 및 제86조에 규정된 재해보상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③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대법원 99두1891999. 4. 9.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서울지법 98가합796501999. 6. 8.
유족보상금
야근을 마치고 자가운전으로 퇴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퇴근 후 귀가 도착시까지를 업무수행 중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의 규정을 유추적용하거나 계속된 야근으로 누적된 피로에 의한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추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대법원 97누65441997. 8. 2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구 법령 시행 당시 업무상 재해를 입었으나 개정 법령 시행 후에 치료가 종결된 근로자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취득시기 및 장해등급결정의 근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