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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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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83조 (장례비)

제83조(장례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21.1.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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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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