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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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037호, 2021. 4. 13. 일부개정, 2021. 10. 14. 시행현행
- 법률 제16270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7. 1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의 원고 A에 대한 ②행위에 대하여 : 원고 A이 2020. 11.경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D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피고 공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 따라 2021. 1. 26.경 위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 동안 원고 A과 D를 분리조치 하였는데, D는 위 분리조치가 시행 중인 2021. 2. 또는 같은 해 3.경 직접 원고
0원 × 12개월 × 8년) 중 일부인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인사발령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의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한 제보가 보복행위임이 명백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신고에 따른 조사 및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더구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