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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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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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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헌법재판소 2025헌마7052025. 7. 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제2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2025헌마2402025. 4. 1.
근로기준법 제7조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40 근로기준법 제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서울중앙지법 2024가합931292025. 6. 13.
손해배상(기)

전국 의과대학의 정원을 점진적으로 증원하기로 하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여 의사 단체들이 단체행동 등을 예고하자 보건복지부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발령하였으나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고 있던 乙 등이 사직서를 제출한 뒤 진료 현장을 이탈하였고, 약 4개월이 지나 위 행정명령이 철회된 후 甲 법인이 乙 등의 사직서를 수리하였는데, 乙 등이 위법한 행정명령 및 이에 따른 사직서 수리 금지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와 甲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356522022. 6. 23.
임금(퇴직금)청구등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이해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또한 원고들은 재직자 조건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고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금지의 원칙), 제43조 제1항(임금전액지급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재직자 조건이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근

대법원 2017다2176322021. 12. 30.
인사발령무효확인등

甲 은행이 내부 인사규정인 ‘팀원급 징계성 후선보임직원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乙을 상담역으로 전보하자 乙이 위 인사발령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세부 평가기준에서 후선역 보임 후 평가기간 중의 사회봉사활동 실적을 평가 요소로 삼아 후선역 근로자에 대한 직위하향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법률이나 근로계약 등에 근거가 없고,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의 정신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세부 평가기준을 근거로 이루어진 인사발령이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0가소2050382020. 11. 25.
손해배상(기)

경우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청구에 이른 이상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만일 약정된 금액이 없어 위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이는 손해배상을 빌미로 근로를 강제하는 것이어서 위 같은 법 제7조에 위반하여 이 또한 무효이다). 또한 증거에 의하면 휴가비 70만 원은 원고가 이미 돌려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 가게의 의류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52822018. 12. 18.
임금

로자의 계속근로를 확보하는 것은, 계속근로의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수단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7조 및 임금보호를 위한 각종 관계 법령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월 단위로 계산한 정기상여금 액수가 기본급의 80% 내외에 이르는바,

대법원 2012다1021242013. 12. 12.
임금

회사 분할에 따라 일부 사업 부문이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경우, 승계되는 사업에 관한 근로관계가 신설회사에 승계되기 위한 요건 및 해당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11두42822013. 12. 12.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

회사 분할에 따라 일부 사업 부문이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경우, 승계되는 사업에 관한 근로관계가 신설회사에 승계되기 위한 요건 및 해당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전주지법 2005노1952005. 6. 14.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조 제2항 해고예고의무위반의 점 : 법 제113조 제1호, 제32조 제1항 근로자 폭행금지위반의 점 : 법 제110조, 제7조 각 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의 점 : 각 법 제112조, 제42조 취업규칙 작성 신고의무위반의 점 : 법 제115조 제1호, 제96조 기숙사규칙 작성 신고의무위반의 점 : 법 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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