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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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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의 제외)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2020.5.26, 2021.1.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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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4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41122026. 1. 1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각주 [1] 기상청(www.weather.go

울산지방법원 2024구합54872026. 5. 14.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29082025. 12. 1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끝.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73302024. 6. 2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끝.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13602024. 4. 1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끝.

부산고등법원 2023나563332024. 6. 13.
임금

리·감독하면서 결재권을 행사하였고, 원고 B은 회계(경리)팀장으로서 자유로이 출퇴근을 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1]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시간 외 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3) 감시·단속적 근로

헌법재판소 2019헌마5002024. 2. 28.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여기에 포함시켰다. 또한, 농축수산업 종사 근로자, 감시단속적 근로자, 관리감독자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 사업장 밖 근로의 근로시간 간주 제도(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제2항)나 재량근로의 근로시간 간주 제도(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

대법원 2020다2471902024. 12. 19.
임금[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상응하는 정도를 넘어 경영자와 일체적 관계에서 부담하는 경영상 책임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한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근로기준법 제63조 제

대법원 2019다2233892024. 4. 12.
임금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한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의미 / 사용자의 보수규정이 책임자수당을 지급받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근로자들 중 위 법령에서 말하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다206899, 206905, 2069122024. 2. 8.
임금·임금·임금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의미

대법원 2021두390342023. 6. 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규직 전환 채용 기대권의 인정 여부 및 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가 문제된 사안]

옥의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설관리 근로자들이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것에 대한 승인(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을 받지 않은 채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격일제 교대근무의 근로형태 및 임금체계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정규직 전환 채용 과정에서 시설관리 근로자들이 단속적으로

헌법재판소 2021헌마2712022. 12. 22.
독학학위제 시험 일정 위헌확인

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영업 활동을 하는 적지 않은 이들이 독학학위 취득시험에 응시할 것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고, 이는 경

헌법재판소 2018헌마5632021. 8. 3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 위헌확인

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축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구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1. 29.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고(2018헌사123), 2018. 6. 1

서울고등법원 2020누476102021. 4. 2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5명(근무장소가 한국도로공사 본사인 근로자 23명, 근무장소가 봉곡동 기숙사인 근로자 2명)이 단속적 근로종사자임을 인정하고,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외를 승인하였다. 다) 그런데 참가인을 비롯한 지

헌법재판소 2020헌마1322020. 2. 18.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위헌확인

사 건 2020헌마132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2020. 1. 26.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70602020. 6. 19.
임금

책을 맡고 있었으므로, 이와 같이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 피고는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원고들의 시간외근무시간을 책정하기 곤란하므로, 매월 일정액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보수협

대법원 2018다2410832020. 2. 6.
임금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서 정한 ‘그 밖의 농림 사업’의 의미 및 사용자가 농업·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이와 구별되는 다른 사업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그 사업이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구지법 2018구합250442019. 8. 29.
감시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취소청구의소

경비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양수발전소의 경비업무를 맡고 있는 乙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 21명에 대한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 신청을 한 데 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이 甲 회사에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등에 따라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처분을 하자, 乙 등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乙 등 위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등에서 정한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부산지방법원 2017나514952018. 5. 23.
임금

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제16조 제4항), 위 규정을 근로기준법 제63조를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움).』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8행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앞부분에 다음과 같이 추가함. 『이 사건 취업규칙이 2014. 1. 1. 이후에야 제정되었다거

부산고등법원 2015나56314, 2015나56321(병합), 2015나56338(병합)2017. 12. 13.
임금·임금·임금

1) 피고는 2007. 12. 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으로부터 4개 원자력본부(고리, 영광, 월성, 울진) 소속 청원경찰들에 대하여 야간근로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의한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 적용제외 승인(이하 ‘이 사건 승인’이라 한다)을 받았다. 2) 그런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은 2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