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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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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1조 (근로자의 명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4.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1조(근로자의 명부)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04헌가112005. 2. 24.
근로기준법 제48조 위헌제청

법 제32조에 반하지 아니한다. 3. 판단 우리 재판소는 1998. 6. 25. 96헌바27 결정(판례집 10-1, 811)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1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하였는바, 그 결정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구 근로기준법 제41조는

대법원 2001다779702002. 6. 28.
임금

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지급하되 퇴직시의 규정이 유리한 경우에는 퇴직시의 규정을 적용하고, (2) 1980. 12. 31. 이전 입사자로서 근로기준법 제41조에 의한 임금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퇴직자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개정 전 지급규정을 적용하여 추가 지급하며, 이 경우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퇴직금 지급규정(이하 '제

대법원 2000다215122001. 2. 9.
임금

고용계약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잡급직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그 다음날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잡급직 등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산정기준(=잡급직 퇴직 당시의 임금)과 퇴직금지급청구권의 발생시기(=잡급직에서 퇴직한 날)

헌법재판소 96헌바271998. 6. 25.
근로기준법 제41조 위헌소원

】 청 구 인 김○근 외 5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노동선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95가합113207 손해배상 【주 문】 구 근로기준법 제41조(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은 1981. 이전에 ○○주식

대법원 97누57321997. 10. 10.
근로조건위반손해배상재심판정취소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구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계약해제권의 행사 기간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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