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6조의2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36조의2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사용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②제1항의 규정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임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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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293호, 2007. 1. 26. 일부개정, 2007. 7. 1. 시행현행
- 법률 제7465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에 있었지만, 그 시행일(2005. 12. 1.)이 2005. 3. 31. 자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일(2005. 7. 1.)보다 뒤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의2 시행 당시에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율되었다(제36조의2의 문언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별지 "생략" 퇴직금 내역 기재 각 퇴직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인 2006. 8. 0.부터 갚는 날까지 구 근로기준법(2005. 3. 31. 법률 제7465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2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12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직상수급인이 구 근로기준법 제3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하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임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36조의2 제1항에 의해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 하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의 재산에 대해 임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