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0. 23.
글씨 크기

근로기준법 제36조의2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6조의2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사용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②제1항의 규정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임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82212025. 5. 30.
임금

에 있었지만, 그 시행일(2005. 12. 1.)이 2005. 3. 31. 자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일(2005. 7. 1.)보다 뒤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의2 시행 당시에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율되었다(제36조의2의 문언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132882008. 3. 18.
임금

별지 "생략" 퇴직금 내역 기재 각 퇴직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인 2006. 8. 0.부터 갚는 날까지 구 근로기준법(2005. 3. 31. 법률 제7465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2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12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대법원 97다483881999. 2. 5.
부당이득금반환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직상수급인이 구 근로기준법 제3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하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임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5다567981997. 12. 12.
배당이의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36조의2 제1항에 의해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 하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의 재산에 대해 임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